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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법령에서 정한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과납된 금액에 대해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환급금이 발생하여도 신청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게되니 지금 바로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.
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.
2. '민원여기요' → '개인민원' →'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' 순서로 클릭합니다.
3. 미지급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경우 신청하기 클릭후 신청하시면됩니다.
3)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를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필수서류
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시 환급금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직접방문하여 작성하셔서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
신청 시 주의사항
-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하여야 합니다.
- 부득이한 경우(장기입원, 출국, 치매 등) 직계 존, 비속이 신청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
-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본인 부담상한액 기준
마치는 글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과납한 금액에 대해서 바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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